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2. 9.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1174 사전-2022-법규부가-1174 사전2022법규부가1174 20230209 202302 2023 02 09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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