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2. 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204 기준-2022-법무법인-0204 기준2022법무법인0204 20230223 202302 2023 02 23
요지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BR/>
본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2.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2.2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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