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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2. 9.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180 기준-2022-법무법인-0180 기준2022법무법인0180 20230209 202302 2023 02 09

요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BR/>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상시 근로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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