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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2. 7.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2489 서면-2022-법인-2489 서면2022법인2489 20230207 202302 2023 02 07

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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