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27.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서면-2020-부동산-1089 서면-2020-부동산-1089 서면2020부동산1089 20230127 202301 2023 01 27
요지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 §156의2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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