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30.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962 서면-2021-법규재산-5962 서면2021법규재산5962 20230130 202301 2023 01 30
요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BR/>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