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13.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6575 서면-2021-법규재산-6575 서면2021법규재산6575 20230213 202302 2023 02 13
요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2.10. 【질의】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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