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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2. 23.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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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본문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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