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7.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073 서면-2022-부동산-4073 서면2022부동산4073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하께서 질의한 사실관계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