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3. 8.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254 사전-2022-법규법인-1254 사전2022법규법인1254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본문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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