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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3. 10.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6591 서면-2021-법규법인-6591 서면2021법규법인6591 20230310 202303 2023 03 10

요지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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