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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3. 9.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2022-법규법인-1575 서면-2022-법규법인-1575 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0309 202303 2023 03 09

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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