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8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89 20230302 202303 2023 03 02

요지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본문

[질의]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고 그 집합건물 중 일부 양도 시 구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집합건물법§1) (1안)안분계산할 수 없음 (2안) 안분계산할 수 있음 [회신]집한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8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89 20230302 202303 2023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