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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4.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4972 서면-2020-부동산-4972 서면2020부동산4972 20230324 202303 2023 03 24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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