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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3.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서면-2021-부동산-5845 서면-2021-부동산-5845 서면2021부동산5845 20230323 202303 2023 03 23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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