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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3. 24.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서면-2022-법규부가-1610 서면-2022-법규부가-1610 서면2022법규부가1610 20230324 202303 2023 03 24

요지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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