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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3. 13.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40 기준-2021-법무법인-0240 기준2021법무법인0240 20230313 202303 2023 03 13

요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BR/>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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