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3. 3. 9.
유틸리티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등
기준-2022-법무법인-0118 기준-2022-법무법인-0118 기준2022법무법인0118 20230309 202303 2023 03 09
요지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BR/>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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