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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3. 24.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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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3.13.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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