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주세2023. 3. 27.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959 사전-2022-법규부가-0959 사전2022법규부가0959 20230327 202303 2023 03 27
요지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받아 고시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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