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교육세법2022. 10. 28.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194 기준-2021-법무부가-0194 기준2021법무부가0194 20221028 202210 2022 10 28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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