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2. 7. 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265 기준-2021-법무부가-0265 기준2021법무부가0265 20220708 202207 2022 07 08
요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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