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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9.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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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세대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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