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9.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302 서면-2021-법규재산-6302 서면2021법규재산6302 20230329 202303 2023 03 29
요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2020.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B),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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