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3. 17.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국제세원-3195 서면-2022-국제세원-3195 서면2022국제세원3195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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