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3. 17.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등
서면-2022-국제세원-1853 서면-2022-국제세원-1853 서면2022국제세원1853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본문
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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