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3. 17.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199 서면-2022-국제세원-3199 서면2022국제세원3199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①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199 서면-2022-국제세원-3199 서면2022국제세원3199 20230317 202303 2023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