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3. 16.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296 서면-2022-국제세원-2296 서면2022국제세원2296 20230316 202303 2023 03 16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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