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2. 23.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878 서면-2022-국제세원-3878 서면2022국제세원3878 20230223 202302 2023 02 23
요지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외근로의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34, 2009.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534, 2009.6.2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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