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2. 3. 23.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163 기준-2021-법무기본-0163 기준2021법무기본0163 20220323 202203 2022 03 23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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