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방법 등
사전-2023-법규재산-0060 사전-2023-법규재산-0060 사전2023법규재산0060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나지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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