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8.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8499 서면-2021-부동산-8499 서면2021부동산8499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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