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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4. 18.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275 사전-2022-법규법인-1275 사전2022법규법인1275 20230418 202304 2023 04 18

요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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