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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6.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5134 서면-2022-부동산-5134 서면2022부동산5134 20230306 202303 2023 03 06

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 (생략)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제외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 (현행)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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