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8.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서면-2022-부동산-5664 서면-2022-부동산-5664 서면2022부동산5664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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