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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13.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4959 서면-2022-부동산-4959 서면2022부동산4959 20230313 202303 2023 03 13

요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074, 2023.2.24.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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