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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9.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885 서면-2022-법규재산-3885 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 202303 2023 03 29

요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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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885 서면-2022-법규재산-3885 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 202303 2023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