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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25.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서면-2022-법규재산-1959 서면-2022-법규재산-1959 서면2022법규재산1959 20230425 202304 2023 04 2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23.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23.4.19.> (질의) 대체주택 양도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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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서면-2022-법규재산-1959 서면-2022-법규재산-1959 서면2022법규재산1959 20230425 202304 2023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