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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6.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서면-2023-부동산-0057 서면-2023-부동산-0057 서면2023부동산0057 20230406 202304 2023 04 06

요지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 취득 후 3년이 지나 A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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