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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4. 1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148 사전-2023-법규법인-0148 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0413 202304 2023 04 13

요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퇴사함에 따라 대표자를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주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체(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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