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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4. 11.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서면-2021-부동산-0263 서면-2021-부동산-0263 서면2021부동산0263 20230411 202304 2023 04 11

요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1주택(B)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A‧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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