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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5.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7594 서면-2021-부동산-7594 서면2021부동산7594 20230315 202303 2023 03 15

요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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