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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3. 4. 28.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기준-2023-법무재산-0071 기준-2023-법무재산-0071 기준2023법무재산0071 20230428 202304 2023 04 28

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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