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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4. 26.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16 20230426 202304 2023 04 26

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본문

○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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