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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4. 26.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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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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