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27.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서면-2022-원천-3212 서면-2022-원천-3212 서면2022원천3212 20230227 202302 2023 02 27
요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의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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