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3. 21.
공공주택특별법 §50의2①(1)에 따라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서면-2022-부동산-4612 서면-2022-부동산-4612 서면2022부동산4612 20230321 202303 2023 03 21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양도인이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