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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1.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서면-2020-부동산-4233 서면-2020-부동산-4233 서면2020부동산4233 20230411 202304 2023 04 11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함)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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