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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1.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3530 서면-2020-부동산-3530 서면2020부동산3530 20230411 202304 2023 04 11

요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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