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3.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5516 서면-2020-부동산-5516 서면2020부동산5516 20230413 202304 2023 04 13
요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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